안녕하세요, 직장인 여러분!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, 미리 알아두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!
1.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
이제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또한,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:
- 자녀 1명: 15만 원 (변동 없음)
- 자녀 2명: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
- 자녀 3명 이상: 기존 [30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]에서 **[35만 원 +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]**으로 상향
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
이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, 해당 연령대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삭제되어,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.
3.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
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기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 또한, 공제 한도도 연간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늘어나,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4. 결혼세액공제 신설
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연도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,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겠죠?
5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6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
2024년 1월 지출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일시적 상향에서 **40%**로 조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 변동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7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,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또한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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